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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Town

​주택 임대차

주택의 렌트는 임차, 임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미국, 오스틴에서는 임대는 살고있는 세입자가 나가기 45일 전이나 30일 전에 주로 집을 리스팅을 하기때문에  임차인으로 찾으실때 한국처럼 너무 일찍 집을 찾으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2 달전부터 나와 있는 집들을, 학군, 위치, 집의 빌드년수, 플로어 프랜, 1 층 혹은 2 층 정도로 좁혀서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하구요. 크게 두가지 보는 조건은 크레딧 스코어 650 이상 & 백그라운드, 그리고 월인컴 3 배를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이 렌트가 가능한 날로 부터 2달정도 전에 혹은 45일 전에 집을 내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켓에 내어놓기 전에 부동산전문가에게 상담, 마켓의 상황과 필요한 레포트를 보시고 가격결정 그리고 꼭 사진사와 사진을 찍고 보기 좋은 상태에서 집을 내어놓으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국과 달리 집을 보여 주실때 집에서 나가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리스팅 시간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주택 임대차 절차

​질문 1, ​렌트 계약 중간에 파기를 하고 나올수 있나요 ?

​미국의 렌트 계약서에는 계약 시작 날짜와 계약 만기 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되는데요. 법적으로 계약은 계약서에 써져 있는 만기날짜까지 입니다. 서브렛이나 세입자교체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패널티를 내야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의 세입자가 구해 질때까지는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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