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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ch Town

​주택 임대차

주택의 렌트는 임차, 임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미국, 오스틴에서는 임대는 살고있는 세입자가 나가기 45일 전이나 30일 전에 주로 집을 리스팅을 하기때문에  임차인으로 찾으실때 한국처럼 너무 일찍 집을 찾으시는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대 2 달전부터 나와 있는 집들을, 학군, 위치, 집의 빌드년수, 플로어 프랜, 1 층 혹은 2 층 정도로 좁혀서 찾으시면 큰 도움이 될듯 하구요. 크게 두가지 보는 조건은 크레딧 스코어 650 이상 & 백그라운드, 그리고 월인컴 3 배를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이 렌트가 가능한 날로 부터 2달정도 전에 혹은 45일 전에 집을 내어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켓에 내어놓기 전에 부동산전문가에게 상담, 마켓의 상황과 필요한 레포트를 보시고 가격결정 그리고 꼭 사진사와 사진을 찍고 보기 좋은 상태에서 집을 내어놓으시는걸 권장해 드립니다. 한국과 달리 집을 보여 주실때 집에서 나가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불편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리스팅 시간을 정하시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주택 임대차 절차

부동산전문인선정

부동산 전문인을 인테넷 조회, 리뷰서치, 경험조회, 인터뷰 혹은 지인 소개 등을 통해서 선정하고 현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이 받을수 있으면 좋습니다.

 

임차인으로 도움이 필요할때 부동산 전문인의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함으로 따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없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미국은 구글로 많은 서치가 가능하니 시간을 조금 투자하시면 집을 구한 후에도 좋은 관계를 가시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임대인일 경우에는 부동산전문인에게 마켓을 상황과 주변시세에 대한 레포트를 받아 보시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택 선정 (임차인)

임차인으로 주택 선정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자신이 원하는것 중 무엇인 더 우선순위에 있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10가지 중요한부분이 있다면 10가지 중요한 부분을 모두 충족시키는 집을 찾으시는 분이 계신데 (있다면 저도 그것 찾아드릴텐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셔야 후회없는 선택을 하실수 있습니다. 찾으실때 지역이 너무 넓어지면 경쟁이 있을 경우는 한발 늦을수 있구요. 보시는 지역이 좁으시면 새로 나오는 집들도 누구보다 빨리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임대인 (임차인선정)

임차인 선정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전문인이 리스팅을 한후에 임차인의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크레딧과 백그라운드체크후 레포트와 임차인의 월급명세서 혹은 택스보고 인컴을 확인 선정하게 됩니다. 리스팅하기전에 애니멀에대한 조건이나 월 애니멀 렌트나 디파짓 그리고 원하시는 크레딧 스코어의 정도를 잘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추어 선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렌트는 1 년에서 2 년이 보통이구요. 2 년을 하게 될경우 마켓 상황에 따라서  2 년째의 렌트비를 올려 받기도 하고 렌트비를 조금 내려 주시도 하니 입부분은 부동산 전문인과 상담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주택 혹 임차인 선정후

주택이 결정되거나 임차인이 선정된후에는 유틸리티 정보를 교환하고 일반적으로 전기, 개스, 물, 인터넷을 연결하고 이사를 들어오는 날에 맞추어 집에서 키를 받고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회사가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시는게 중요하구요. 일반적으로 24 시간에서 48 시간이 소요되는 그전에 연락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한국처럼 입주 청소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떄문에 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청소를 하고 나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메일박스키

미국에는 집집마다 메일박스가 있는데요.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이 메일박스는 집주인이 소유주가 아니라 우체국이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주시 키를 받으실때 만약에 메일 박스 키가 없다면 (전세입자가 가지고 갈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을 찾아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구요.

 

 

우체국에 갈때는 렌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키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렌트비 & 세입자보험

계약이 싸인이되고 체결이 되면 시큐러티 디파짓은 바로 보내주는게 관행입니다. 요즘은 전자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바로 입금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을 가서 캐쉬어즈첵 -수표 나 머니오더를 준비하셔야 하구요. 개인 첵크는 쓸수가 없습니다 

첫달치 렌트비는 키를 받기전에 보내주고, 첫달이 언제 시작하냐에 따라서 첫달치는 일할 계산 되어 질수 있으니 이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거의 모든 주인이 원하는 항목입니다.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원하는 거구요. 10만기본이지만 50만까지 요구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질문 1, ​렌트 계약 중간에 파기를 하고 나올수 있나요 ?

​미국의 렌트 계약서에는 계약 시작 날짜와 계약 만기 날짜가 정확히 명시가 되는데요. 법적으로 계약은 계약서에 써져 있는 만기날짜까지 입니다. 서브렛이나 세입자교체에 대한 조항이 있긴 하지만 패널티를 내야하고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의 세입자가 구해 질때까지는 렌트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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